통신비 감면 대상과 금액
통신비 감면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 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 11,0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요금의 35%를 휴대폰 요금에서 깎아 줍니다. 기준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은 휴대폰 요금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월 최대 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 월 최대 11,000원을 깎아 줍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한도 없이 감면합니다. 신청은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1523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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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은 휴대폰 요금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월 최대 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 월 최대 11,000원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2026-60호) 제5조와 복지로 안내를 따릅니다.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대상별 휴대폰 요금 감면
| 대상 | 감면 방식 | 월 최대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26,000원 면제 + 통화료 50% | 33,500원 |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 기본료 11,000원 면제 + 나머지 35% | 21,500원 |
| 기초연금 수급자 | 이용료의 50% | 11,000원 |
| 장애인·국가유공자 | 기본료·통화료 35% | 한도 없음 |
생계·의료급여는 기본료 면제액과 통화료를 합해 41,000원까지, 기초연금은 이용료 22,000원까지 감면 계산에 넣습니다. 2026년 고시 개정(10월 14일)은 긴급 특수번호 추가로, 감면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살림 Tip: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원 4명까지 각각 1회선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 6세 이하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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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화·인터넷 감면
| 서비스 | 장애인·국가유공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 시내전화 | 통화료 50% | 기본료 면제 + 75도수 면제 |
| 시외전화 | 통화료 50%(월 3만 원 한도) | 75도수 면제 |
| 인터넷전화 | 통화료 50% | 기본료 면제 + 월 150도수 면제 |
| 초고속인터넷 | 이용료 30% | 이용료 30% |
| 114 안내 | 면제 | 면제 |
집 전화·인터넷 감면은 가구 단위로 적용하며, 시내·시외전화와 인터넷전화는 합쳐 가구당 1회선입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는 휴대폰 요금만 감면됩니다.
신청 방법
- 전화: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1523)나 각 통신사 고객센터(114)
- 방문: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자격은 전산으로 바로 확인해 따로 서류를 내지 않습니다. 주말·공휴일에는 온라인을 빼고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도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1335)에서 받습니다.

감면 대상이라면 전기·가스요금 할인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지서 항목은 전기요금 고지서 항목과 계산법에, 가스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초연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감면되나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통신감면 안내센터(☎1523) 중 한 곳에서 신청하면 자격은 전산으로 확인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30 안내).
Q알뜰폰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감면 기준 고시와 복지로 안내에는 알뜰폰 적용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별 복지요금제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가입한 알뜰폰 회사에 직접 확인합니다.
Q가족 여러 명이 감면받을 수 있나요?
개인은 1회선만 감면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명까지 적용하며 만 6세 이하는 제외합니다(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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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60호(2026-10-14 시행) 제5조: 대상별 이동전화·유선 감면 기준, 회선 수, 가구당 4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26-10-01 시행) 제2조: 요금감면 서비스와 감면 대상
- 복지로 「이동통신요금감면」 대상별 감면액(월 최대 33,500원·21,500원·11,000원, 35%), 신청 방법, 문의 1335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 신청 안내」 ☎1523, 정부24·복지로, 대리점·주민센터, 알뜰폰 복지요금제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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