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면제와 해지
TV 수신료는 월 2,500원, 세대당 1대분만 내요. 생계·의료급여, 시각·청각장애인 가정 등 면제 대상, TV를 없앴을 때 2주 안에 하는 등록말소, 미납 가산금과 확인 도구를 법 원문 기준으로 담았어요.
TV 수신료는 월 2,500원, 집에 TV가 여러 대여도 세대당 1대분만 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각·청각장애인 가정 등은 신청하면 면제되고, TV를 버렸거나 고장 나서 못 보면 2주 안에 등록말소를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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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고지서 아래쪽에 붙은 2,500원이 TV 수신료예요. 수급자·장애인 가정 등은 신청하면 면제되고, TV를 없앴다면 등록말소를 신청하면 돼요.
안 내도 되는 집이 계속 낸다면 1년에 3만 원이 그냥 나가요. 누가 내고 누가 안 내는지 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얼마를, 몇 대분 내나요
| 구분 | 수신료 |
|---|---|
| 금액 | 월 2,500원 |
| 주거전용 주택 | 세대당 1대분 |
| 사무실·영업장소 | TV 대수만큼 |
KBS 수신료 누리집에 안내된 현재 금액이 월 2,500원이에요. 수신료 금액은 KBS 이사회 심의·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으로 정해져요(방송법 제65조).
거실 TV, 안방 TV 두 대가 있어도 같은 집이면 1대분만 내요(시행령 제39조 제1호).
살림 Tip: 자동차에 달린 TV, 들고 다니는 휴대용 TV는 등록 자체가 면제예요(시행령 제39조 제2호·제3호). 차에 TV 있다고 따로 낼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 전기요금 고지서에 붙어 있나요
방송법 제67조는 KBS가 수신료 징수 업무를 다른 곳에 맡길 수 있게 하고, 맡은 곳이 자기 고지서와 결합해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결합 징수 조항은 2025년 4월 22일에 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신료가 전기요금 고지서에 같이 찍혀 나와요. 아파트라면 관리비 고지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하면 면제되는 집
| 대상 | 면제 범위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지고 있는 TV |
| 시각·청각장애인 가정 | 그 가정의 TV |
| 국가유공자 일부 | 애국지사·전상군경 등 |
| 독립유공자 유족 | 순국선열·애국지사 유족 |
| 5·18 부상자 | 가지고 있는 TV |
| 월 50kWh 미만 세대 | 그달 수신료만 |
| 난시청 지역 | 가지고 있는 TV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주요 항목이에요.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해당돼요. 수급자와 유공자 항목은 영업용 공간에 둔 TV는 빠져요.
살림 Tip: 면제는 신청한 달부터 적용돼요(시행령 제44조 제3항). 신청하기 전 달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서, 해당된다면 미루지 말고 이번 달 안에 신청하세요. 달이 바뀌고 신청하면 한 달 치를 그냥 내게 되거든요.
TV를 없앴다면 2주 안에
| 이런 때 | 할 일 |
|---|---|
| TV를 남에게 줬을 때 | 등록말소 신청 |
| 낡거나 고장 나 못 볼 때 | 등록말소 신청 |
| 없어져서 더는 없을 때 | 등록말소 신청 |
방송법 시행령 제41조는 이런 일이 생기면 2주일 안에 KBS나 징수를 맡은 곳에 등록말소를 신청하도록 정해요. 신청을 받으면 사실을 확인한 뒤 등록을 말소해요. TV는 버렸는데 수신료는 계속 내고 있다면 바로 등록말소를 신청하세요.
우리 집 수신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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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고 버티면요
방송법 제66조에 따라 납부기간에 안 내면 수신료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가산금이 붙어요. 등록 안 한 TV를 가지고 있다가 확인되면 1년분 수신료만큼 추징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월 2,500원을 안 내다가 3만 원을 한 번에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면제나 말소는 정식으로 신청하세요.
내야 하는 집은 1대분만 내면 되고, 면제 대상이라면 오늘 신청하세요.
관리비 안에 수신료가 어디 들어 있는지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 읽는 법에서, 전기요금 자체를 줄이는 복지할인은 지원금 사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TV가 두 대인데 수신료도 두 번 내나요?
주거전용 주택이라면 아니에요.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호는 1세대가 같은 집에 수상기를 2대 이상 가진 경우 1대 외의 수상기를 등록 면제로 정해요. 사무실이나 영업장소는 대수만큼 내요.
Q면제 신청하면 지난달 수신료도 돌려받나요?
시행령 제44조 제3항은 면제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한다고 정해요. 그러니 해당되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게 이득이에요.
Q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방송법 제66조에 따라 납부기간에 내지 않으면 수신료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가산금이 붙어요. 등록하지 않은 TV를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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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수신료 누리집 「KBS와 수신료」 (현재 수신료 월 2,500원, 주거전용 주택은 세대별 1대분, 사무실·영업장소는 대수만큼)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2026-04-21 시행본) 제64조(수상기 등록과 수신료 납부)·제65조(수신료 결정)·제66조(가산금 100분의 5 범위, 미등록 추징금 1년분)·제67조(징수 위탁, 고유업무 고지와 결합 징수 2025.4.22 신설)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2026-10-16 시행본) 제39조(등록 면제 수상기: 같은 집 2대 이상 중 1대 외, 휴대용, 자동차 등)·제41조(등록말소 2주일 내 신청)·제44조(수신료 면제 대상과 신청,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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