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집 관리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19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아파트 세입자가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돌려받는 방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소유자)이 내는 돈이라는 법 조항, 사용자가 대신 낸 금액은 소유자가 반환해야 한다는 시행령, 관리사무소 납부 확인서 발급, 이사 날 정산 순서, 돌려받을 금액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5초 요약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승강기·외벽 같은 큰 시설을 고치려고 모으는 돈이고, 법은 집주인(소유자)에게서 걷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비에 섞여서 세입자가 대신 내는 경우가 많죠. 이 돈은 소유자가 반환해야 한다고 시행령에 적혀 있어요.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부터 받으세요.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이 돈, 원래 누가 내는 거예요?
  2. 이사 전에 할 일
  3. 돌려받을 금액 계산하기
  4. 금액은 어떻게 정해져요?

이사 날은 정신이 없어요. 짐 빼고, 열쇠 넘기고, 보증금 받고 나면 끝난 줄 알거든요. 그런데 관리비 고지서에 숨어 있던 돈이 하나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이요. 이거, 집주인이 낼 돈을 내가 대신 낸 거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돈, 원래 누가 내는 거예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승강기, 외벽, 배관처럼 큰 시설을 나중에 고치려고 매달 모으는 돈이에요. 법은 이걸 소유자에게서 걷으라고 정해 놨어요.

구분 내용
걷는 사람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내야 하는 사람 해당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소유자가 반환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걷어 적립한다고 적고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는 사용자가 대신 낸 금액은 소유자가 반환해야 한다고 딱 적혀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우는 아파트에서 걷어요.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지역난방인 공동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고지서에 이 항목이 없다면 돌려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살림 Tip: 관리비는 세입자가 내니까 그냥 다 내 돈인 줄 알았죠. 저도 그랬어요.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줄만 따로 보면 돼요.

이사 전에 할 일

  1. 관리사무소에 확인서 요청: 살았던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달라고 하세요. 시행령 제31조 제9항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지체 없이 발급해 줘야 해요.
  2. 집주인에게 알리기: 확인서 금액을 미리 알려 드리면 이사 날 정산이 깔끔해요.
  3. 보증금 받을 때 같이 정산: 보증금 돌려받는 날 장기수선충당금도 함께 받으면 두 번 일 안 해도 돼요.

돌려받을 금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1만 5천 원씩 2년(24개월)을 냈다면 36만 원이에요. 결론은 간단해요. 이삿날 짜장면 값이 아니라 이사 비용 일부가 돌아오는 거예요.

금액은 어떻게 정해져요?

시행령은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렇게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그래서 같은 아파트라도 평수가 크면 더 많이 내요. 새 아파트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달부터 적립을 시작해요.

살림 Tip: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얘기가 없어도 법에 반환 규정이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말은 웃으면서 꺼내는 게 좋아요. 보증금이 아직 집주인 손에 있거든요.

관리비 말고 전기요금이 궁금하다면 전기장판 전기요금 계산에서 누진 구간별로 볼 수 있어요. 월세로 살고 있다면 세금 사전의 월세 세액공제도 꼭 챙기세요. 이사 가기 전에 받을 돈은 다 받고 가자고요.

자주 묻는 질문

Q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인지 어디서 보나요?
A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항목으로 따로 적혀 있어요. 살았던 기간 동안 낸 총액은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Q전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세든 월세든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냈다면 같아요.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Q수선유지비랑 같은 건가요?
A

달라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큰 시설을 교체·보수하려고 모으는 돈이고, 법이 소유자에게서 걷도록 정한 항목이에요.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적힌 줄만 돌려받을 금액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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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공요금표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요금은 사용 환경과 고지서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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