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집 관리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0

전입신고 기한과 이사 순서

이사하고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주민등록법 원문 기준으로 신거주지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세입자에게 중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인도+전입신고 다음 날)과 확정일자 우선변제, 이사 날 순서, 신고 기한 계산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전입신고는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세입자라면 기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다음 날부터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전입신고, 언제까지예요?
  2. 세입자라면: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3. 신고 기한 계산하기
  4. 이사 날 순서 정리

이사 날은 바빠요. 짐 정리하고, 인터넷 연결하고, 박스 버리다 보면 하루가 끝나죠. 그 와중에 꼭 챙길 숙제가 하나 있어요. 전입신고요. 기한도 있고, 세입자라면 보증금이 걸린 일이라 미루면 안 돼요.

전입신고, 언제까지예요?

주민등록법 제16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구분 내용
기한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는 곳 새 주소지 시·군·구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를 받은 새 주소지 시·군·구가 예전 주소지에 알리고 서류를 넘겨받아요. 예전 동네에 따로 전출 신고를 하러 갈 필요는 없어요.

살림 Tip: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늦었을 때 나와요(제40조 제4항).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과태료가 아니라 아래 대항력이에요.

세입자라면: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세입자가 **집을 넘겨받고(이사)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걸 대항력이라고 해요.

  1.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 그래야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2. 확정일자 같이 받기: 대항요건에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제3조의2).
  3. 며칠 미루면: 그 사이에 집에 다른 권리가 생기면 순서에서 밀릴 수 있어요.

신고 기한 계산하기

선택한 날짜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사 날 순서 정리

순서 할 일
1 잔금 치르고 열쇠 받기
2 짐 들이기 (집 인도)
3 같은 날 전입신고 + 확정일자
4 관리비·공과금 명의 정리

살림 Tip: 이삿날 저녁에 짜장면 먹기 전에 전입신고부터. 순서 하나 바꾸는 걸로 보증금 걱정이 확 줄어요.

예전 집에서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에서, 새 집 고지서 읽는 법은 아파트 관리비 항목 읽는 법에서 이어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전입신고 기한이 정확히 언제예요?
A

주민등록법 제16조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사한 날을 넣으면 아래 도구에서 날짜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Q전입신고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A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늦어진 기간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시·군·구가 정해요.

Q확정일자는 왜 받아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대항요건(집에 들어가고 전입신고)과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가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이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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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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