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기한과 이사 순서
이사하고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주민등록법 원문 기준으로 신거주지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세입자에게 중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인도+전입신고 다음 날)과 확정일자 우선변제, 이사 날 순서, 신고 기한 계산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세입자라면 기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다음 날부터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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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은 바빠요. 짐 정리하고, 인터넷 연결하고, 박스 버리다 보면 하루가 끝나죠. 그 와중에 꼭 챙길 숙제가 하나 있어요. 전입신고요. 기한도 있고, 세입자라면 보증금이 걸린 일이라 미루면 안 돼요.
전입신고, 언제까지예요?
주민등록법 제16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기한 |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 신고하는 곳 | 새 주소지 시·군·구 |
| 늦으면 | 5만 원 이하 과태료 |
신고를 받은 새 주소지 시·군·구가 예전 주소지에 알리고 서류를 넘겨받아요. 예전 동네에 따로 전출 신고를 하러 갈 필요는 없어요.
살림 Tip: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늦었을 때 나와요(제40조 제4항).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과태료가 아니라 아래 대항력이에요.
세입자라면: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세입자가 **집을 넘겨받고(이사)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걸 대항력이라고 해요.
-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 그래야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 확정일자 같이 받기: 대항요건에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제3조의2).
- 며칠 미루면: 그 사이에 집에 다른 권리가 생기면 순서에서 밀릴 수 있어요.
신고 기한 계산하기
선택한 날짜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사 날 순서 정리
| 순서 | 할 일 |
|---|---|
| 1 | 잔금 치르고 열쇠 받기 |
| 2 | 짐 들이기 (집 인도) |
| 3 | 같은 날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4 | 관리비·공과금 명의 정리 |
살림 Tip: 이삿날 저녁에 짜장면 먹기 전에 전입신고부터. 순서 하나 바꾸는 걸로 보증금 걱정이 확 줄어요.
예전 집에서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에서, 새 집 고지서 읽는 법은 아파트 관리비 항목 읽는 법에서 이어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전입신고 기한이 정확히 언제예요?
주민등록법 제16조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사한 날을 넣으면 아래 도구에서 날짜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Q전입신고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늦어진 기간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시·군·구가 정해요.
Q확정일자는 왜 받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대항요건(집에 들어가고 전입신고)과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가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이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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