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에게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내고 받으며, 수수료는 1건 600원입니다. 확정일자가 보증금을 지키는 이유, 전입신고와의 관계, 전월세 신고 때 자동 부여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에게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내고 받습니다. 수수료는 1건 600원입니다. 이사(인도)·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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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건 600원입니다.
이사·전입신고와 함께 갖추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아래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확정일자 부여 규칙 원문을 따릅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
| 갖춘 것 | 생기는 권리 |
|---|---|
| 이사 + 전입신고 | 대항력 (다음 날부터) |
| 위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 효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뒤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3조의2 제2항).
살림 Tip: 전입신고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받나요
| 기관 | 준비물 |
|---|---|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계약서 원본, 신분증 |
| 시·군·구 출장소 | 계약서 원본, 신분증 |
| 지방법원·등기소 | 계약서 원본, 신분증 |
| 공증인 | 계약서 원본, 신분증 |
규칙 제2조는 신청인이 기관에 직접 나와 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을 보여 주도록 정합니다. 전자계약으로 맺은 계약은 국토교통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따로 부여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
| 항목 | 수수료 |
|---|---|
| 확정일자 부여 | 1건 600원 |
| 계약서 4장 초과 | 초과 4장마다 100원 |
| 확정일자 정보 열람 | 1건 600원 |
4장을 넘는 장수가 4장에 못 미칠 때(예: 5장)도 100원을 더하는지는 규칙 문구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래 도구는 더하는 쪽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무부령으로 정한 사람은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받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30일 안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를 함께 내고 신고 접수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
수수료와 대항력 날짜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사 날 순서
- 잔금 전: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합니다.
- 30일 안: 신고 대상 계약이면 전월세 신고를 마칩니다.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함께 처리됩니다.
전입신고 기한은 전입신고 기한과 이사 순서에서, 신고 대상 금액은 전월세 신고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내고 주택 임대차 신고 접수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 계약서를 내지 않았다면 따로 받아야 합니다.
Q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수수료가 더 드나요?
1건 600원이 기본이고,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넘는 4장마다 100원이 더해집니다(확정일자 부여 규칙 제8조).
Q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가진 임차인이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신청합니다. 규칙 제2조는 계약서 소지인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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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본) 제3조(대항력: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제3조의2 제2항(대항요건+확정일자 → 경매·공매 시 우선변제)·제3조의6(확정일자부여기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지원·등기소, 공증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계약증서 원본과 신분증 제시)·제8조(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1건 600원, 4장 초과 시 초과 4장마다 100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주택 임대차 신고 접수 완료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계약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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