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기한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30일 안에 하는 신고입니다. 신고 대상 지역, 갱신 계약, 과태료 100만 원 이하,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하는 신고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계약서를 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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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기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따릅니다.
신고 대상
| 조건 | 기준 |
|---|---|
| 보증금 | 6천만 원 초과 |
| 월세 | 30만 원 초과 |
| 지역 | 시·구 등 (아래 참고) |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적용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와 광역시·경기도의 군입니다(시행령 제4조의3). 그 밖의 도에 속한 군은 적용 지역이 아닙니다.
살림 Tip: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이 바뀌면 신고 대상입니다.

언제, 누가 신고하나요
- 기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 신고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합니다. 한쪽이 거부하면 다른 한쪽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입니다.
- 신고필증: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신고하면 생기는 일
| 함께 처리되는 것 | 조건 |
|---|---|
| 확정일자 부여 | 계약서를 내고 신고 접수 완료 |
| 임대차 신고 의제 | 임차인의 전입신고 |
법 제6조의5는 임대차 신고 접수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를 낸 경우에 한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도 포함됩니다(법 제28조 제5항).
우리 계약 신고 대상 확인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사할 때 순서
- 계약일: 30일 기한이 시작됩니다.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30일 안: 신고 대상이면 계약서를 내고 임대차 신고를 마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확정일자 받는 법에서, 전입신고 기한은 전입신고 기한과 이사 순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을 연장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과 월세는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리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금액이 바뀌는 갱신은 신고 대상입니다.
Q집주인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요?
법 제6조의2 제3항은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도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28조 제5항).
Q전입신고를 하면 따로 안 해도 되나요?
법 제6조의5 제1항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처리 방법은 전입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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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4-05-17 시행본)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거부 시 단독 신고, 신고필증)·제6조의5(전입신고 시 신고 의제, 신고 접수 완료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제28조 제5항 제3호(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10-01 시행본) 제4조의3(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금액 변동 없는 갱신 제외, 적용 지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경기도의 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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