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계약금 위약금과 파손 배상
이사 계약금은 운임의 10%이고, 업체가 이사 하루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과 함께 계약금의 4배를 배상합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소·지연·파손 배상 기준과 배상금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5-12-18 개정)에 따르면 이사 계약금은 운임 합계의 10%입니다. 업체 사정으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2일 전 2배, 1일 전 4배, 당일 6배, 연락 없으면 10배를 배상받습니다. 이삿짐이 깨지거나 없어지면 업체가 직접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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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계약금은 운임 합계의 10%이고, 이사 업체가 하루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금의 4배를 배상받습니다. 아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5년 12월 18일 개정)의 이사화물 항목을 따릅니다.
이 기준은 업체와 따로 정한 내용이 없을 때 쓰는 합의 권고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다른 조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업체 사정으로 취소될 때
| 업체가 알린 시점 | 배상 |
|---|---|
| 이사 2일 전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2배 |
| 이사 1일 전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4배 |
| 이사 당일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6배 |
| 당일까지 연락 없음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10배 또는 실손해액 |
예를 들어 운임 100만 원 이사의 계약금은 10만 원입니다. 업체가 하루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 10만 원을 돌려받고 40만 원을 더 받아 모두 50만 원입니다.

내 사정으로 취소할 때
| 내가 알린 시점 | 업체에 배상 |
|---|---|
| 이사 전날까지 | 계약금 |
| 이사 당일 | 계약금 + 계약금 1배 |
살림 Tip: 취소는 날짜가 남아 있을수록 부담이 작습니다. 이사 날짜가 바뀔 것 같으면 바로 업체에 알리고,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남겨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늦게 오거나 짐을 늦게 줄 때
| 상황 | 해결 기준 |
|---|---|
| 업체 탓 2시간 이상 지연 |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 계약금 2배 |
| 고객 탓 2시간 미만 지연 | 고객이 1시간마다 계약금의 2분의 1 배상 |
| 고객 탓 2시간 이상 지연 | 계약 해제, 고객이 계약금 배액 배상 |
지체 시간을 셀 때 1시간 미만은 넣지 않습니다.
짐이 깨지거나 없어졌을 때
업체 책임으로 이삿짐이 없어지거나 깨지거나 훼손되면 업체가 직접 배상합니다. 업체가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배상합니다.
살림 Tip: 짐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업체에 바로 알리는 것이 배상을 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배상금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견적과 운임
| 원칙 | 내용 |
|---|---|
| 운임 청구 | 짐을 받은 뒤 청구서로 |
| 견적서 금액 | 그보다 더 청구하지 않음 |
| 예외 | 고객 사정으로 견적이 바뀐 경우 |
| 부당 요구 | 수고비 등은 반환·시정 |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견적서와 계약서에 계약금과 이사 날짜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뒤에 할 일은 전입신고 기한과 이사 순서에, 돌려받을 관리비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내 사정으로 이사를 취소하면 계약금을 못 돌려받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사정으로 이사 전날까지 취소를 알리면 계약금을, 이사 당일 알리면 계약금에 계약금 1배를 더해 업체에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Q견적보다 돈을 더 달라고 하면요?
분쟁해결기준 비고는 견적서 금액보다 더 청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 사정으로 견적 내용이 바뀌면 실제 운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운임이나 추가 작업이 아닌 수고비 요구는 반환·시정 대상입니다.
Q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연락하나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평일 9~18시, 인터넷 상담 24시간 접수)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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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32. 이사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정 2025.12.18): 계약금 운임 합계의 10%, 사업자 사정 해제 2일 전 2배·1일 전 4배·당일 6배·통보 없음 10배, 소비자 사정 취소, 멸실·파손 직접 배상, 2시간 이상 지연 시 해제·2배 배상, 견적서 초과 청구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35호, 2014-09-19 개정)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개: 국번 없이 1372, 평일 09:00~18:00, 인터넷 상담 24시간, 미해결 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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