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기간과 5% 상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한 번 쓸 수 있고, 갱신되면 2년이 늘어납니다. 보증금·월세 인상 5% 상한, 거절 사유, 월세 전환율 연 5%를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한 번 쓸 수 있는 권리이고, 갱신되면 계약이 2년 늘어납니다. 갱신할 때 보증금·월세 인상은 5% 이내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 상한은 정보 기준일 현재 연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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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한 번 쓸 수 있는 권리이고, 갱신되면 계약이 2년 늘어납니다. 아래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26년 1월 2일 시행본) 제6조의3과 제7조를 따릅니다.
갱신할 때 보증금과 월세 인상은 약정 금액의 5%(20분의 1)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갱신 요구 기간
| 구분 | 기간 |
|---|---|
| 임차인 갱신 요구 |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 임대인 거절·조건 변경 통지 |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 갱신 후 기간 | 2년 |
| 사용 횟수 | 1회 |
예를 들어 2027년 6월 30일에 끝나는 계약은 2026년 12월 30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살림 Tip: 임대인이 이 기간에 아무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제6조). 이 경우 갱신요구권은 쓰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인상 5% 상한
| 기존 금액 | 5% 상한 | 갱신 후 최대 |
|---|---|---|
| 보증금 1억 원 | 500만 원 | 1억 500만 원 |
| 보증금 3억 원 | 1,500만 원 | 3억 1,500만 원 |
| 월세 50만 원 | 2만 5천 원 | 52만 5천 원 |
5%는 올릴 수 있는 최대한도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덜 올리거나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시·도는 조례로 5% 안에서 상한을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중이거나 인상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인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7조 제1항).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 기준 | 비율 |
|---|---|
| 법정 상한 | 연 10% |
| 기준금리 3.00% + 2% | 연 5% |
| 적용 상한 | 연 5% |
보증금 2억 원을 월세로 바꾸면 2억 원 × 5% ÷ 12 = 월 약 83만 3천 원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 비율도 바로 달라집니다.
갱신 요구 기간·인상 상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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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제6조의3 제1항이 정한 9가지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월세를 2기분까지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크게 파손한 경우
- 주택이 없어져 임대차를 이어 갈 수 없는 경우
-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계약 때 알린 계획,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
-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의무를 크게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갱신됐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임대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5항).
다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지사·사무소에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상담은 132입니다.
먼저 계약서의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을 바꾼 갱신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의 수수료와 효력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갱신 요구를 하면 꼭 5%를 올려야 하나요?
5%는 올릴 수 있는 최대한도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5%를 반드시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보다 적게 올리거나 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Q갱신한 뒤 2년을 다 살지 않고 나가도 되나요?
나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은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Q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요?
갱신됐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6조의3 제5항). 미리 합의한 금액이 없으면 환산월차임 3개월분, 새 임대료와의 차액 2년분,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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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제6조(묵시적 갱신: 임대인 6개월~2개월 전, 임차인 2개월 전, 2년)·제6조의2(해지 통지 3개월 후 효력)·제6조의3(갱신 요구 6개월~2개월 전, 거절 사유 1~9호, 1회·2년, 손해배상)·제7조(증액 20분의 1 이내, 1년 안 재청구 불가)·제7조의2(월차임 전환율)·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시행 2026-07-01, 대통령령 제36423호) 제9조(월차임 전환율: 연 1할, 기준금리 + 연 2%)·제21조(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의 갱신」·「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5%는 상한이며 반드시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님, 2020-12-10 이후 계약부터 2개월 전 통지 (2026-09-30 기준)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3.00%(2026-08-27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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